택시 부제해제·요금인상도 별무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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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제해제·요금인상도 별무소용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3.01.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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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부제 전면 해제와 택시요금 인상에도 암암리에 시행 중인 ‘사납금’ 제도로 법인 택시기사 처우 개선에는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25일 시와 울산 법인택시 조합은 택시요금 인상과 택시부제 해제 후 현장 분위기에 대해 “휴직한 법인 택시 기사들이 다시 복귀하려는 분위기는 현재 없으며, 실제 복귀하는 법인택시 기사의 수도 많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울산 택시 면허대수는 5680대로 개인 3612대, 법인 2068대다. 그러나 법인택시 기사 수는 1674명으로 400대 가까운 법인택시가 여전히 운행 중지 상태다.

울산 법인 택시기사수는 지속 감소세를 보여왔다. 지난 2019년 지역 법인택시 면허대수는 2137대 기사 수는 2149명이었으나 신종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약 30% 가까이 감소했다.

올해 들어 택시요금이 인상되고 택시부제가 해제되며 기사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작 택시기사들 사이에서 혜택 대상자는 ‘개인택시’란 의견도 나온다.

개인택시는 운송회사에 속해있지 않아 호출 플랫폼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제외하면 대부분 수익을 본인이 가져갈 수 있어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실제 울산은 지난해 7월 심야부제를 한시적으로 풀자 개인택시 심야 운행이 12.4% 늘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 암암리에 운영되고 있는 택시 요금 ‘사납금’ 제도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

사납금제는 택시기사가 수입의 일정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운송수익금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지난 2020년 1월1일부터 월급제인 ‘전액관리제’가 전격 도입되며 현행법상 운송회사가 택시기사로부터 ‘사납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현재 울산 내 42개 택시 법인회사 대부분이 전액관리제 대신 사납금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전액관리제가 회사 경영에 부담이 크고 일부 기사들의 반대도 있어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회사는 노조와 협의를 거쳐 ‘기준금’이라는 이름으로 변종 사납금을 거둬들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택시부제 해제와 요금 인상 이후 법인 택시 운행률 등 전반적인 분석에 들어갈 예정이다”며 “전액관리제도 전혀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어 정부에 폐지를 지속 건의하고 있으나 여전히 계류 중이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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