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총은 “최근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현 정부를 비판하면서 정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여부’에 대해 울산시민과 학부모 단체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울산교총은 민원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교사는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는 교육기본법 제6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울산교총은 “시교육청이 일선 교사들에게 정치 편향성 수업을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정치 편향성 교육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시교육청과 울산시의회는 정치 편향성 교육 의혹에 대해 진실 규명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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