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혁신도시 쇼핑몰 건립사업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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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혁신도시 쇼핑몰 건립사업 급제동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3.01.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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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의 혁신도시 복합쇼핑몰 건립에 제동이 걸렸다.

울산시는 26일 2023년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열고 신세계가 신청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심의 안건’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신세계는 앞서 지난해 9월 시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입안을 제안했고, 같은 해 11월30일 입안 신청을 했다.

신세계가 개발할 예정인 우정혁신지구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상 특별계획구역의 상업용지다. 개발 계획을 변경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뒤 건축허가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이에 신세계는 지난해 혁신도시 부지에 지하 6~지상 83층 2개 동 규모의 복합쇼핑몰시설 건립 계획을 발표한 뒤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에 입안 신청을 했다.

주요 내용은 △중구 우정동 490 일원에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1200% 이하(지하 6층~지상 83층) 규모의 복합쇼핑몰 건립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오피스텔 포함 △진·출입로 변경에 따른 도로·공공공지 변경 △지하주차장 설치규정 완화 등이었다.

그러나 시 도시건축공동위는 이날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상층부 건축설계 시 보완 △상층부와 하층부가 조화되도록 디자인 검토 △재난 대응이 가능한 지상 주차장 위치 검토 등의 사유를 들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신세계는 올해 복합쇼핑몰 건립에 들어가 2027년 준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시관리계획 재심의 결정에 따라 연내 착공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시에서 제시한 의견 중 모호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며 “재심의 결과를 토대로 내부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심의의 건’은 원안 수용했다.

이에 따라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및 중구 다운동 일원 1020필지(신화리 979필지, 다운동 41필지)가 오는 2025년 1월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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