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시행 후 울산 중대재해 오히려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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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 후 울산 중대재해 오히려 늘어”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3.01.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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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26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26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동안 울산의 중대재해는 오히려 늘었다”며 “위험작업 중지권 보장 등 노동자 요구를 수용하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지난해 중대재해가 20건(사망 21명·부상 20명)인 점을 지적하며 “2021년보다 중대재해가 2건 늘고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2명과 20명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에 따르면 울산의 중대재해 중 7건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수사를 진행했거나 기소했고, 1건은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 중이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위험작업 중지권 보장, 노동자 안전보건활동 참여 보장, 위험의 외주화 금지 등 노동자 요구를 수용하라”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생명권을 차별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고 전면 적용하라”고 강조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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