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등 일당 4명에게 징역 10월에서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동의 받지 않은 외국인 명의로 선불 유심 1600여개를 개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 등을 통해 외국인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확보한 뒤 일당인 B씨 등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했다. 통신판매업자 B씨 등은 넘겨받은 외국인 정보를 이용해 선불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선불 유심을 개통했다.
이렇게 개통된 유심은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 각종 범죄단체 관련자들에게 판매됐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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