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고준위 특별법안 중 ‘사용후 핵연료 부지 내 저장’ 조항에 대해 인근 지역 주민의 안전을 해치고, 사고 위험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핵발전소 소재 지자체와 인근 지자체에도 희생을 강요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 제안 취지는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 마련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해법 없는 핵폐기물 처리를 ‘임시저장’ 또는 ‘부지 내 저장’이라는 이름으로 핵발전소 지역주민이 떠안으라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현재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원회는 고준위 특별 법안을 심사 중이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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