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시각]유명무실한 양산시민 고충해결 통로인 ‘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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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시각]유명무실한 양산시민 고충해결 통로인 ‘옴부즈만’
  • 김갑성 기자
  • 승인 2023.01.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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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갑성 편집국 양산·기장본부장

시민들의 고충 해결의 주요 통로인 옴부즈만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양산시 시민고충위원회 옴부즈만이 지난 7년간 503건의 민원업무를 접수했지만, 실제 심의 건수는 6건에 불과하다. 이는 양산시가 최근 공개한 ‘2022 양산시 옴부즈만 운영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양산시 옴부즈만은 양산시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위법 부당한 행정 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민원을 해결하는 민원조사관이다. 양산시청 출신 공무원과 컨설턴트·건축사사무소 관계자 등 3명이 지난 2020년 3월 2기 옴부즈만으로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임기 4년의 비상임명예직이다.

옴부즈만은 직무수행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양산시장 소속으로 독립해 직무를 수행하며 합의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양산시 옴부즈만에는은 총 65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접수된 민원을 살펴보면 공영주차장 조성, 남부시장 주차공간 확대, 민원인 응대 문제, 불법오토바이 단속, 공동주택 임시사용승인, 평산마을 집회 소음, 아파트 건설현장 소음·분진, 가로등 설치 등 대부분 양산시나 경찰서 등에서 처리해야할 민원들이 대다수였다. 양산시 관할업무가 아닌 2건은 반려됐고, 나머지 민원접수는 옴부즈만 심의사항이 아닌 생활불편 신고로 담당 부서로 이첩됐다. 사실상 지난해 옴부즈만 심의건수는 전무했던 셈이다.

2016년 1월 옴부즈만 출범 이후 7년간 총 503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했지만, 이 중 옴부즈만 심의는 6건에 불과했다. 이 중 민원 사실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해 개선을 요구하는 시정권고는 1건에 그쳤고, 의견표명 2건, 제도개선 권고 1권, 제도개선 의견표명 2건이었다.

시정권고는 2019년 명곡동 골프연습장 조성공사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관련 도시계획도로 등이었다. 의견표명의 경우 지난 2021년 양산사랑카드 삼성페이 도입과 어곡지역 버스 노선개편 등 2건이다. 양산시의 조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는 않지만 신청인의 주장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였다.

이처럼 옴부즈만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것은 무보수로 근무하는 옴부즈만 조직의 한계에다 민원인도 ‘고충민원’이라는 말을 듣고 ‘옴부즈만’에 신고하기 때문에 해당 민원이 심의 대상인지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손톱밑의 가시를 뽑아 시민들의 애로를 해결해야 하는 ‘옴부즈만’의 역할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높은 만큼 개선이 요구된다. 도입 취지에 맞게 내실있는 옴부즈만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권한 강화와 홍보 확대 등 효율성을 높이는 운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민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대우와 권한이 부여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양산시가 올해 들어 옴부즈만 활성화에 나섰다. 옴부즈만의 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 실효성을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들의 애로와 고충이 ‘옴부즈만’을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그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해 대책을 수립하는 등 옴부즈만의 존재가치를 살리도록 할 계획이다.

김갑성 편집국 양산·기장본부장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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