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에선 마스크 착용해야”...울산시교육청, 관련 지침 안내
상태바
“통학차량에선 마스크 착용해야”...울산시교육청, 관련 지침 안내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01.30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지침을 학교 등에 안내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방역당국은 30일부터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일부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완화했다. 권고는 의무와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공동체 안전을 지키고자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요청하는 행위다.

학교 등하교나 학원에 오갈 때 대중교통수단이나 통학 차량 등을 이용하거나 행사나 체험 활동과 관련한 단체 버스 등의 차량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발열, 기침 등 코로나 의심 증상 등이 있을 때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환기가 불가능한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수련 활동 중에 실내 전시관, 실내 경기장 등을 방문할 때는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면 된다.

세부적으로 교실 내 합창 수업 때,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 실내에서 열리는 입학식이나 졸업식 등에서 교가 등을 합창할 때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이외에도 다수가 밀집된 상황에서 학교장 등이 코로나 예방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

한편 울산지역 학교 가운데 30일은 초등학교 7교(상북소호분교 포함)가 개학하는 등 2월3일까지 모두 30교(초 17교, 중 7교, 고 6교)가 개학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6)도시바람길숲-새이골공원
  • [정안태의 인생수업(4)]이혼숙려캠프, 관계의 민낯 비추는 거울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문성해 ‘한솥밥’
  • 양산 황산공원 해바라기 보러 오세요
  • 울산 부동산 시장 훈풍분다
  • 추억 속 ‘여름날의 할머니집’으로 초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