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울산·부산·경남 건설 현장에서 건설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울경건설지부 지회 조직부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산지검은 앞서 지난해 11월 같은 혐의로 지회장 B씨를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울산과 부산 지역 아파트 신축공사 건설 현장 4곳에서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소속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집회를 개최하거나 집단 출근 거부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협박해 기존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시키고 소속 노조원의 채용을 강요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해당 현장에 이미 지역민들이 고용돼 있는데도 지역민 고용 등의 명목으로 집회 신고를 한 뒤 실제로는 소속 노조원 채용 요구 관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구속 기소된 노조 간부들은 폭력조직에서 활동해 폭력 전과가 다수 있거나 동종 채용 강요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업체를 압박해 얻어낸 일자리 중 수익성이 좋은 곳은 노조 간부나 측근들에게 분배하고, 나머지 공사 현장은 일반 노조원들에게 임의로 분배하는 소위 ‘깜깜이’ 방식을 통해 이권을 독점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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