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C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D씨에게는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4일 경남 양산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12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면서 특정 예비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식당업을 하는 C씨에게 사람을 모아오면 식사를 제공하고 식대를 준다고 제안했고, C씨는 12명을 모았다. D씨는 선관위로부터 모임에 참석한 이들의 인적사항 제출을 요구받았지만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손상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