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3년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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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3년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 추진
  • 이춘봉
  • 승인 2023.01.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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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대기오염 개선과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2023년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보급 대수는 200대이며, 대당 구매 보조금은 3400만원이다. 

신청 기간은 30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다. 보조금 대상자는 차량 출고 순으로 선정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전날까지 연속해서 90일 이상 울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시민 및 법인 등이다. 

구매 희망자는 현대자동차 각 영업점에서 수소차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매 지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 운행을 해야 하며, 의무 운행 기간 내 폐차 시에는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시 에너지산업과(229·6487) 또는 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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