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운영 50대 실형...요양급여 등 13억여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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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운영 50대 실형...요양급여 등 13억여원 챙겨
  • 이춘봉
  • 승인 2023.01.3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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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사무장 병원’을 차려 13억원대에 달하는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챙긴 비의료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B(70)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병원 건물주 C(60)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단법인 대표이사로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던 A씨는 사무장 병원 운영과 관련해 재판을 받게 되자 법인 명의로 운영하던 경남 양산의 병원을 B씨 명의로 변경한 뒤 실질적인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6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212회에 걸쳐 의료급여와 요양급여 13억4000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병원 개설자 명의를 빌려주고 급여 등을 지급받았고, C씨는 사무장 병원 운영 사실을 알고도 병원 건물 등을 제공했다.

재판부는 “사무장 병원은 의료급여의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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