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1차 부당해고 다음 날인 2020년 10월5일부터 복직일인 2021년 6월21일까지 당시 해고 노동자들이 계속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와 2022년 7월12일까지 발생한 임금 중 체불된 금액을 지급 청구하는 소를 울산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우버스 노조는 “노동자들은 회사의 고용보장 제안에 2021년 1~6월 발생한 해고임금을 양보하고 복직했지만, 사측은 계열사에 모든 사업 자산을 넘기고 회사를 폐업해 복직 1년 만에 노동자들을 또 해고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대우버스 노동자들에게 1차 해고 기간이었던 240일은 지옥과도 같았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조합원의 고용과 생계비를 지키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우버스 노사는 합의를 거쳐 2021년 6월말 공장을 재가동했으나, 1년여 만에 다시 공장이 폐쇄되면서 272명이 해고됐다. 이에 대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위장폐업 및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대우버스는 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이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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