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촬영 해준다더니…추가 결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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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촬영 해준다더니…추가 결제 유도”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3.01.3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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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또는 이벤트 당첨에 현혹돼 가족사진을 촬영했다가 고가의 비용으로 피해를 호소한 상담 사례가 오히려 늘고 있다. 소비자의 자체 판단으로 거래가 대부분 이루어지는 구조적 문제 탓에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제도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지역 사진 촬영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60건으로 전년(43건) 대비 39.53%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도 2479건으로 전년(2025건)보다 22.42% 늘었다.

대다수가 계약해제 및 해지·위약금 관련 상담이다.

사진관 혹은 XX회 등이 ‘재능 기부’ 이벤트를 내걸며 선착순 50~100명에게 사진 촬영과 고급액자, 의상대여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홍보를 보고 사진 촬영을 했다가 피해를 본 경우다.

소비자들은 뒤늦게 사기 혹은 과장 광고임을 깨닫지만 2~3시간의 촬영에 들인 시간과 가족들의 수고에 어쩔 수 없이 결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A(30·남구)씨는 “기분 좋게 효도하려 했다 ‘호구’가 됐다”며 “공짜에 혹했다 덤터기만 당했다”고 억울해했다.

게다가 원본사진을 절대 줄 수 없다고 버티며 추가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도 다수다.

이러한 형태의 낚시성 홍보 마케팅은 최근까지도 주요 포털 사이트나 SNS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주로 선착순 50~100명 홍보문구로 참여를 유도해 가족사진 촬영(무료 혹은 5만원 이하)에 여행 숙박 항공권까지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또 ‘울산 시민한정’과 같은 문구로 지자체 주관 혹은 지원받은 캠페인처럼 소비자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시와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 주관 혹은 지원 캠페인이라면 홍보문구에 지자체 주관·홍보라는 문구가 들어간다. 특히 광고 마지막 혹은 하단에 지차체 로고 혹은 이름이 표기된다”며 “사진 촬영 전 계약사항 및 촬영 부대사항을 꼼꼼히 챙기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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