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암행순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차량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시범운용해 1258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그간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장비를 통해 과속차량을 단속했으나 운전자들이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통과 후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잦았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주행 중 과속 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개발해 전국 암행순찰차를 대상으로 설치를 시작했다. 울산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운용했다.
시범운용 기간임을 고려해 전체 적발 차량 1258건 중 40㎞/h 이하 위반 1201건(95.5%)은 경고 처분(계도장 발부)했다. 제한속도를 40㎞/h 초과한 57건(4.5%)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범운용 기간 제한속도를 60㎞/h 초과해 적발된 차량은 총 3대로 북구 오토밸리로에서 2건, 울주군 울밀로에서 1건을 적발했다. 최고초과속도는 오토밸리로(제한속도 70㎞/h)에서 138㎞/h로 주행해 제한속도를 68㎞/h 초과한 SUV 차량으로 확인됐다.
울산 경찰은 시범운용 기간 울산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75%, 사망이 100% 각각 감소하는 등 과속사고 억제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2월부터는 경고처분 없이 제한속도를 초과한 차량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며 과속 위험 노선(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직선 구간이 많이 포함된 도로 등)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등 가시적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탑재형 교통단속장비 운용을 통해 고정식 과속단속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언제 어디서든 과속은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 확산으로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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