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푸집 동바리(콘크리트 타설 시 설치하는 가설물을 지지하는 구조물) 관련 예방기준이 건설 현장의 작업순서에 맞게 바뀌고, 데크플레이트 설치기준은 접합부 걸침 길이 확보 등 핵심 점검 사항을 위주로 정비된다.
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오는 3월13일까지 진행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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