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건설현장 안전기준 정비
상태바
고용부, 건설현장 안전기준 정비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02.01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등 작년 발생한 산업재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건설장비 안전기준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규정 일부를 완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푸집 동바리(콘크리트 타설 시 설치하는 가설물을 지지하는 구조물) 관련 예방기준이 건설 현장의 작업순서에 맞게 바뀌고, 데크플레이트 설치기준은 접합부 걸침 길이 확보 등 핵심 점검 사항을 위주로 정비된다.

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오는 3월13일까지 진행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