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건설현장 안전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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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건설현장 안전기준 정비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02.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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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등 작년 발생한 산업재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건설장비 안전기준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규정 일부를 완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푸집 동바리(콘크리트 타설 시 설치하는 가설물을 지지하는 구조물) 관련 예방기준이 건설 현장의 작업순서에 맞게 바뀌고, 데크플레이트 설치기준은 접합부 걸침 길이 확보 등 핵심 점검 사항을 위주로 정비된다.

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오는 3월13일까지 진행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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