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업체 선정, 경쟁입찰에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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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업체 선정, 경쟁입찰에도 논란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3.02.0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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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5개 구·군이 생활폐기물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기존 수의계약에서 경쟁 입찰로 변경했으나 1순위로 선정된 신규 업체들이 적격 심사에서 떨어지는 등 논란이 여전하다. 이행 실적과 대외 신임도 등에서 기존 업체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인데, 울산시는 타 시도 지자체의 적격 심사 기준을 살펴보며 보완점을 살피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올해 5개 구·군 생활폐기물 업체는 모두 기존에 맡아오던 업체들로 구성됐다.

하지만 경쟁 입찰에 참가했던 신규 업체들은 시의 적격 심사 기준이 불합리해 공정한 경쟁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신규업체도 경쟁 입찰에 참가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기존 3년이던 이행실적 인증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등 적격 심사 기준을 수정한 바 있다.

심사 기준 수정에도 남구와 북구 경쟁 입찰에서 신규 업체들이 1순위로 선정됐으나 대외 신임도, 재무지표 구조, 이행 실적, 장비 보유 등에서 기존 업체들보다 낮은 점수를 획득, 결국 기존 업체들이 채택됐다.

남구의 경우 1, 2 권역의 1순위 입찰 신규 업체 A사는 89%의 투찰률을, 2순위 입찰 업체 B사는 94%의 투찰률을 보였다. 한 신규업체 관계자는 “심사 기준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다”며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실적을 쌓을 수 있겠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기존 업체나 신규 업체 상관없이 청소 업무의 특수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체가 바뀌게 되는 과정에서 생활폐기물처리 공백이 불가피해져 시민들의 민원이 폭증할 것이라는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만약 업체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로 시민들이 겪을 불편을 생각하면 신중히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시는 타 시·도 지자체의 적격 심사 기준과 비교하며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시 관계자는 “신규업체들의 불만을 충분히 이해하나, 이들을 위해 무턱대고 기준을 낮춘다면 그 또한 특혜라고 오해받을 수 있다”며 “적절한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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