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오전 10시49분께 울산 북구 오토밸리로에 운행 중이던 제네시스 G70이 별안간 사이렌을 울리며 ‘암행’과 ‘경찰’이 번갈아 나오는 LED 판을 켰다.
G70은 한 차량 앞으로 가 수신호로 갓길에 정차를 지시했다. 단속된 차량은 최고 속도 110㎞/h로 달려 오토밸리로 규정속도(70㎞/h)를 40㎞/h 넘겨 과속한 승합차다.
◇출동 50분만에 첫 과속 차량 적발
운전자는 “회사 물품을 전달하러 가다가 마음이 급해져서 과속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과태료 10만원에 벌점 30점을 부과했다.
차량 외부에 경찰 문양 없이 일반 제네시스 차량과 똑같이 생긴 제네시스 G70은 울산경찰청에서 운행 중인 ‘암행순찰차’다.
울산경찰은 기존 보유하던 암행순찰차량 두 대 중 한 대에 지난해 11월부터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장착, 지난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치고 이날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갔다.
오전 10시 북부서 교통안전계 박태하 경사가 암행순찰차 운전대를 잡고 교통안전계 1팀장 이수덕 경감이 동행 탑승해 북구 진장로부터 오토밸리로를 순환했다.
앞서 49분께 승합차 단속에 이어 59분께 오토밸리로에서 90㎞/h 가량으로 달리는 승용차가 발견됐다. 1차선에서 빠르게 달리던 승용차는 과속단속 카메라 앞에서는 곧바로 감속을 했다. 그러나 승용차 뒤로 곧바로 따라붙은 암행순찰차에 장착된 탑재형 교통단속장비가 실시간으로 녹화·촬영을 완료해, 과속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이수덕 경감은 “탑재형 교통단속장비 장착으로 실시간 화면 녹화를 통해 쉽게 위반 단속이 가능해져 울산지역 교통안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탑재형 교통단속장비 울산청 1대만 보유…확충 요구
경찰청은 이같이 주행 중 과속 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개발해 전국 암행순찰차를 대상으로 설치를 시작했다. 울산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시범 운용했다.
현재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전국 암행순찰차 71대에 설치돼있으나 울산은 1대 보유로 적은 수준이다.
경찰은 이날부터 민원 발생 지역이나 사고 다발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암행순찰차를 울산 전역에 유동적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울산경찰청은 지난 3개월간 탑재형 교통단속장비 장착 암행순찰차를 시범운행하면서 과속한 차량을 1258건 적발했다.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75% 감소, 사망도 100% 감소했으며 암행순찰차 운행으로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느끼는 등 과속사고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현장에서는 탑재형 교통단속장비와 암행순찰차 확충 요구도 높다.
경찰 관계자는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1500만~2000만원 가량의 고가 장비로 자치경찰제 시행 후 장비 구입 등 전체를 청 자체 예산으로 진행해야해 현재로써는 확충 계획이 없다”며 “본청과 향후 지속적인 조율이 필요할 것 같으며 향후 암행순찰전담팀이나 현장단속 TF팀 구성 등으로 교통사고를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