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지회는 2일 “지난 1일부터 원청이 모바일 작업지시와 작업차량·장비 관리 등 업무와 관련된 여러가지 기능을 탑재한 앱 설치를 강요하고 있고, 특히 앱 기능 중 모바일 안전작업지시 기능은 원청이 하청에 대한 작업지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표준작업지도서 등 제조 공정을 파악해 업무 과정 관리·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대중공업 사내협력회사협의회는 원청인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앱 사용을 강요받은 적이 없다며 ‘금시초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대중공업도 “협력사 편의를 위해 앱 권한을 개방해뒀으나, 협력사들의 사용 유무는 알지 못한다”며 “앱 사용은 자유고, 강요는 물론 권고하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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