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율 90% 넘으면 보증보험 가입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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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율 90% 넘으면 보증보험 가입불가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3.02.0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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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집값과 같은 가격에 전세를 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후 보증금을 떼먹는 사기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낮춘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2013년 70%, 2014년 80%에서 2017년 2월부터 100%까지 높아졌다.

그러자 보증보험에 가입되니 안심하라며 세입자와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빼돌리는 일이 잇따랐다.

전세가율을 90%로 낮춘다면 3억원짜리 집에 3억원 전세 들여 매매가격을 충당하는 ‘동시진행’ 수법으로 빌라 수천채를 매집하는 전세사기꾼이 활개치기 어렵게 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전세가율 90% 기준은 신규 전세계약에 대해선 올해 5월1일부터 적용된다. 보증보험에 이미 가입해 보증을 갱신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올해 12월 말까지는 100%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가율 기준을 낮추면 보증보험 제도의 보호를 못 받게 되는 세입자가 늘어날 수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 23만7800건 중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집은 5만7200호로, 전체의 24%를 차지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셋값이 매매가격보다 더 가파르게 떨어지는 추세를 볼 때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이들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전세금 일부를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면 가입이 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일부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조직적인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현재 공인중개사는 직무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되지만, 앞으로는 집행유예를 받아도 취소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들에게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준다.

앞으로 중개사들은 임대인의 세금, 이자 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게 된다.

중개사가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여부, 전세가율 등을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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