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군수 후보 출마자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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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군수 후보 출마자 벌금 200만원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3.02.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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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울주군수 후보 출마자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운서)는 지난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공무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지방선거 울주군수 후보 출마를 선언한 뒤 2차례에 걸쳐 유권자 19명에게 총 4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내 경선 후보자로서 직접 기부행위를 하는 등 공직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손상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기부 금액이 많지 않고, 경선에서 낙선했는 바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와 함께 음식물 제공을 공모한 전직 공무원 B씨, C씨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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