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현재 울산에 룸카페라는 상호로 운영중인 업체는 남구 1곳, 중구 2곳 등 총 3곳이다. 룸카페라는 상호로 영업 중이라고 해서 청소년 유해업소로 무조건 단속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밀실에 청소년 성행위 유발 가능성이 있는 소파나 침대, 샤워시설 등을 갖춘 유사 숙박업 시설이나, 동시에 청소년 출입·고용이 불가한 업소 등에 청소년 출입 금지에 대한 안내가 없는 업체가 단속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사 숙박업체는 구군별로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5개 구군은 이번주 중으로 룸카페 상호 업체와 영업 행태가 유사한 만화카페, 보드카페 등 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오는 2월말에는 시와 합동 전수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미신고 숙박업체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킨 룸카페 업주는 적발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업소에 대한 단속도 진행하면서 동시에 청소년이 출입가능한 밀실 시설에 대해 유리창을 설치하거나 오픈할 수 있도록 계도도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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