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방역에 총력전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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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방역에 총력전 전개
  • 김갑성 기자
  • 승인 2023.02.08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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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방역에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다.

양산시는 농장 중심의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완료 상황을 다시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지도하는 등 관내 ASF 유입과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8대 방역시설’이라고도 하는 강화된 방역시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돼지 사육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다. △전실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 △내부 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방조·방충시설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6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 규칙은 6개월의 유예와 계도기간을 거처 지난해 12월 말까지 모든 양돈 농가가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칙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사료자금지원 등 축산정책자금과 각종 보조사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시는 관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집합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개별농장에 대한 일대일 현장 맞춤식 계도를 통해 모든 농가가 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토록 안내했다”며 “ASF 유입과 확산 차단을 위해 모돈 등 사육 돼지에서 원인 불명의 식욕부진, 폐사 등 ASF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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