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 野 주도로 의결…與, 강행처리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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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 野 주도로 의결…與, 강행처리 규탄
  • 이형중
  • 승인 2023.02.1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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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여야 쟁점 법안인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 원안을 일부 보강한 더불어민주당 수정안이었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점한 민주당(4명)·정의당(1명)이 의결을 주도했다.

3명의 국민의힘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의결 직후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의 강행 처리를 규탄했다.

이들은 “이 법은 거대 정치 노조인 민노총의 청부입법에 불과하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말로만 민생을 떠들 뿐 민노총만 바라보며 불법파업 조장법, 민노총 방탄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60일 안에 법사위에서 심사가 끝나지 않은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만큼 ‘직회부 카드’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한 것이 골자다.

한편, 개정안이 법안 소위를 통과하자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 논평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사업장점거·생산방해 등 노조의 불법파업을 보호하고, 계약관계가 없는 원청업체에 대해 하청노조가 파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라며 “우리 경제와 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론을 무시한 야당의 무리한 입법 추진에 대해 경영계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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