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등급지(환경등급)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완화 필요”
상태바
“1·2등급지(환경등급)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완화 필요”
  • 이형중
  • 승인 2023.02.17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사진) 의원
최근 국토부가 시도지사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위임권한을 30만㎡에서 100만㎡까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환경등급 1·2등급지에 대한 해제 기준도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사진)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 질의에 나선 서 의원은 “울산은 전체 행정구역의 2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지만 지금까지 해제 면적은 4.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이와 같이 해제율이 낮은 이유는 환경등급 1·2등급의 비율이 79.2%에 달하기 때문에 개발가용지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울산의 개발제한구역은 최초 지정 당시 50.8%였던 1·2등급지 비율이 현재는 79.2%로 거의 30%에 육박할 정도로 늘었으나 반면 개발이 가능한 3~5등급 비율은 49.2%에서 20.8%로 28.4%가 감소했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서범수 의원은 “1. 2등급지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예외적인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보존가치가 높은 국공유지나 민간토지를 매수해 이에 상응하는 대체지를 신규지정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은 과밀개발을 막는 것이 목적인 만큼 농림부와 환경부 산림청 등과 협의를 하고 있으며 기준 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고 서 의원실은 전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초가을 밤하늘 빛으로 물들였다
  • 한국드론문화협동조합 양산서 공식 출범
  • 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
  • 물과 빛의 향연…‘남창천 물빛축제’ 6일 개막
  • 퇴직했는데…2019년 월급이 또 들어왔어요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13)유익한 지름길-청구뜰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