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에는 코로나 확진 등으로 격리되는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코로나 격리자 특별투표소를 운영한다.
이번 조합장선거의 선거인수는 선거인명부 열람, 이의신청 등 구제 절차를 거쳐 지난 26일 2만6739명으로 확정됐다.
조합별로는 농협의 선거인수가 1만9404명으로 가장 많았고, 산림조합 4327명, 수협 3008명 순이다. 남성 1만7946명(67.1%), 여성 8748명(32.7%), 법인 45곳(0.2%)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및 투표일시,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구·군 내 모든 투표소 현황이 게재돼 있다.
투표소는 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되며, 동 지역의 경우 관할 선관위가 조합과 협의해 일부 동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선거인은 우편으로 배달된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소 목록을 확인해 선거일인 3월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지역에 따라 격리자 특별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투표방법 및 투표시간은 관할 선관위(1390) 또는 조합에 문의하면 된다.
투표소 주소와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및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홈페이지(www.nec.go.kr/site/jvt/main.do)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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