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울산투표소 22곳…선거인 2만673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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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울산투표소 22곳…선거인 2만6739명
  • 이형중
  • 승인 2023.02.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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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울산지역 투표소 22곳을 확정하고 선거인 2만6739명에게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 발송을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거일에는 코로나 확진 등으로 격리되는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코로나 격리자 특별투표소를 운영한다.

이번 조합장선거의 선거인수는 선거인명부 열람, 이의신청 등 구제 절차를 거쳐 지난 26일 2만6739명으로 확정됐다.

조합별로는 농협의 선거인수가 1만9404명으로 가장 많았고, 산림조합 4327명, 수협 3008명 순이다. 남성 1만7946명(67.1%), 여성 8748명(32.7%), 법인 45곳(0.2%)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및 투표일시,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구·군 내 모든 투표소 현황이 게재돼 있다.

투표소는 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되며, 동 지역의 경우 관할 선관위가 조합과 협의해 일부 동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선거인은 우편으로 배달된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소 목록을 확인해 선거일인 3월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지역에 따라 격리자 특별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투표방법 및 투표시간은 관할 선관위(1390) 또는 조합에 문의하면 된다.

투표소 주소와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및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홈페이지(www.nec.go.kr/site/jvt/main.do)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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