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시민생명·안전 확보위해 팔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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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시민생명·안전 확보위해 팔걷어
  • 이형중
  • 승인 2023.03.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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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락
▲ 정치락

울산시의회가 시민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지진방재 조례안을 발의하는가 하면 지역내 안전취약 계층을 위한 화재 및 재난안전 대책방안을 모색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19일 시의회에 따르면 우선 정치락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울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월 튀르키예·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17만명 이상 사상자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며 “우리나라 역시 전국적으로 지진 발생 횟수가 증가하고 있어 막연히 다른 나라의 일로 생각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 안대룡
▲ 안대룡

그는 “특히 울산은 원자력발전소 밀접 지역으로 지진 발생 시 방사능 사고 가능성까지 있어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진방재 종합계획 수립 등 지진재난 대응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지진 재해 예방과 지진방재 역량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진방재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대책 등을 담은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한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해 지진 재해 예방·대응·조사·연구, 행동 매뉴얼·콘텐츠 제작, 교육·훈련·홍보, 지진 및 지진 재해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진방재를 위한 공공·민간 협력체계 구축, 지진방재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지진방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울산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 조례가 제정되면 보다 체계적인 종합계획 수립과 실효성 있는 방재사업 추진으로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1일 제237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후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또 안대룡 울산시의원은 서면질문을 통해 안전취약 계층을 위한 화재 및 재난안전 대책에 대한 울산시의 역할강화를 주문했다.

안 의원은 “2층 이상의 건물에서 화재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라면 승강기 사용이 어려워 피난층으로 이동하지 못해 고스란히 재난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면서 “안전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이용시설, 정신건장증진시설등에 대해서는 더욱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확보에 대해 지방정부의 역할은 절대적”이라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서 화재 및 재난안전을 위해 추가적인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시에서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거나 보조해 주고 있는 지 질의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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