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북구시설관리공단 수영강사 부당해고 관련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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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북구시설관리공단 수영강사 부당해고 관련 입장 발표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3.05.2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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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소속 수영강사 부당 계약 해지(본보 5월24일자 7면) 논란과 관련 24일 “공단 이사회는 지난 17일 수영강사 A씨에 대한 계약해지를 의결했는데, A씨는 위탁 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로 ‘부당 해고’가 아닌 계약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계약 해지는 공단의 ‘강좌 위탁 계약서 제9조’에 따른 공단과 사전 상의 없이 강습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불성실하다고 인정 시에는 중도에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공단은 지난 4월 초 민원인으로부터 A씨의 무단 단축 수업에 대한 민원이 접수, 지난 18일 A씨에게 민원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소명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나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3일과 17일 공단 이사회가 당사자 소명 청취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 확인했으나 적절치 않다고 판단돼 오는 31일자로 계약해지를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공단 측은 “계약서에 따르면 강습시간 변경은 사전에 공단과 상의하도록 돼 있으나, 공단은 이에 대해 관련 수영강사로부터 어떠한 사전 연락도 받은 바 없다”며 “수영강사의 CCTV 확인 요구에 공단은 공문을 통해 CCTV 공동 열람 확인 방안을 제안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해당 강사가 개인정보보호법 취지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공동 열람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북구시설관리공단체육강사지회 노조 및 회원들은 수영강사의 일방적 해고를 반대하는 600여명의 회원 서명을 받아 이사회에 전달한 상태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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