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밀집한 울산 전기요금 낮출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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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밀집한 울산 전기요금 낮출 길 열렸다
  • 이춘봉
  • 승인 2023.05.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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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이 타 지역보다 전기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김두겸 울산시장이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을 위해 울산시가 주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전소 인근에 위치해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받았던 시민들에게 보상의 길이 열린 것은 물론, 저렴한 전기요금을 앞세운 기업 유치가 가능해져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25일 제4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재석 212명 중 190명 찬성, 5명 반대, 17명 기권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대안)을 가결했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먼 거리에 있는 대규모 발전소 대신 실제 소비지 주변의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는 법이다. 이 법이 주목받은 이유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근거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합의를 통해 박수영 의원과 김성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최초안을 폐기하는 대신 대안을 도출했다. 이 과정에서 울산시는 주도적으로 나서 법제화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김두겸 시장은 올해 2월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울산 등 원전 지역의 전기요금 감면을 강하게 요청하며 분산에너지 특별법안에 대한 공론화에 불을 붙였다.

이어 3월23일에는 울산에서 열린 제17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의 전기료 감면을 1호 의제로 내세워 공동 성명 결의라는 성과를 만들었다. 또 울산시청에서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을 개최하고 발전소 지역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국회 법제화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최종 관문인 국회 통과를 위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특별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창양 산업부장관에게 발전 시설이 들어선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전기료 감면을 건의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앞으로 1년간의 공포 과정을 거쳐 시행된다. 산업부는 향후 1년여 동안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제정 작업에 들어간다.

법안 통과로 원전 등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게 가능해졌다. 저렴한 전기요금을 바탕으로 지역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부담은 줄일 수 있게 됐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기업 유치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일반 제조업은 물론 반도체나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기업을 유치할 때 저렴한 전기요금은 큰 도움이 된다. 기업들은 가급적 수도권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강하지만 전기요금 감면 혜택이 부여되면 지방 공장 건립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만큼 지역 균형 발전에도 호재로 작용한다.

시는 정부의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최대한 울산에 유리한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울산연구원을 통해 전기요금 단가 분석 작업 등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다.

김두겸 시장은 “울산이 중심이 돼 법안을 공론화하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법안 통과까지 이룬 만큼 울산이 최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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