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청년기본소득 조례 1년만에 폐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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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청년기본소득 조례 1년만에 폐지 위기
  • 김갑성 기자
  • 승인 2023.05.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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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제정된 ‘양산시 청년기본소득 조례’가 시행도 제대로 못해보고 1년만에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

청년기본소득 조례는 양산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에 대해 1년간 분기별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는 양산시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난해 3월 박재우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는 제7대 의회에서 통과됐다. 원안은 심의 과정에서 재원 마련, 절차적 문제, 공감대 부족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이 제기되면서 한 차례 심사 보류 끝에 현재의 안으로 수정, 통과됐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선심성이 아니냐는 지적도 받았다.

하지만 양산시는 청년기본소득 시행여부를 검토한 끝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연간 38억원의 예산 부담과 함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는 또 경남도에 도비를 요청하기에는 지원근거가 될 조례가 없어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 만 24세로 지급대상을 한정하면서 제외되는 청년들의 반발도 고려됐다.

이처럼 조례가 유명무실해지자 정성훈(물금 범어) 양산시의원은 지난 19일 ‘양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예산상의 이유로 시행되지 않는 조례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만 24세라는 한정된 지원대상은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를 형성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폐지안은 다음 달 1일부터 개회하는 제1차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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