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공장용지 조성에 공장 진입로 사라질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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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공장용지 조성에 공장 진입로 사라질 판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3.05.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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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미포산단 공장용지 조성사업으로 사업장 주 진입로가 없어지게 된 북구 효문동 한 전기설비업체가 사업시행사인 LH의 공사 강행 방침에 반발해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업체 측은 LH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 권고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LH는 토지 보상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을 내세우고 있다.

29일 만우전기와 LH 등에 따르면 LH의 산단 공장용지 조성사업으로 만우전기가 대형 전기설비, 화물차 및 중장비 등을 출입시키고 있는 공장 2층으로 연결되는 북측 주 진입로가 폐쇄될 상황이다. 대신 LH는 서쪽 진입로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만우전기 측은 중장비는 고사하고 사람만이 출입할 수 있게 돼 공장 정상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란 주장이다. LH가 대안으로 제시한 서쪽 진입로 단차를 1m에서 10㎝ 낮추는 방안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만우전기 측은 특히 권익위가 지난해 9월 ‘사업 고시 후 지자체 인허가를 받은 건축행위는 해당 사업주체가 보상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국토교통부의 판단을 들어 LH에 보상을 권고했지만 LH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백용수 만우전기 이사는 “권익위 또한 실사 후 진입로 문제는 공장을 새로 조성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판단하에 LH에 보상을 권고했다”며 “하지만 LH는 권익위의 결정은 무시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대안만 제시하며 공사를 강행하려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LH는 업체 공장 건축 전인 지난 2006년 울산시 고시를 통해 만우전기의 진입로가 포함된 도로 폐지가 결정됐고 공장은 2012년부터 운영을 시작했기에, 공장 측에서 미리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권익위의 의결사항을 불수용한다는 방침이다.

게다가 지난해 만우전기에서 중토위에 제기한 보상 신청 또한 토지보상법상 토지보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올해 2월께 기각됐다며 권고사항인 국민권익위의 결정보다 강제사항인 중토위의 결정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만우전기 측은 “공장 건축 당시 도로 폐쇄 사실을 몰랐을뿐더러 북구청이 건축 허가와 사용 승인을 내주지 않았냐”며 “공사를 강행한다면 포클레인을 동원해 막고 도로에 누울 수밖에 없다”고 실력행사를 예고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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