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바뀌는 방역조치,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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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바뀌는 방역조치,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사라져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3.05.3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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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1일부터 코로나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춰지면 현재까지 이뤄지던 방역조치가 대폭 해제된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바뀌게 된다. 코로나에 확진된 학생 역시 5일 동안 등교 중지를 권고받지만, 결석한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 단계 하향에 따라 개정된 ‘코로나 학교 방역 지침’을 6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코로나 확진 학생에 대해서도 5일간 등교 중지 권고가 내려진다. 등교를 중지할 경우에는 출석이 인정된다. 또 확진 학생이 교내 시험에 응시하려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다른 학생·교직원과 접촉을 최소화해 등교할 수 있다. 학교는 분리 고사실을 마련해 확진 학생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 코로나 이후 도입된 자가 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은 다음 달 1일부터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실내 마스크 착용도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을 제외한 의원·약국에서는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 학교 역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된다.

국민 부담 경감과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치료비 지원 등도 당분간 유지한다. 이에 따라 입원 환자 치료비, 백신 예방접종, 치료제 처방 등은 현재처럼 무료로 이뤄진다.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1만697곳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행정안내센터 운영도 계속된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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