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2024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영세 사업장이다.
상담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이다.
사업장에서 상담을 신청하면, 안전보건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상담을 수행한다. 비용은 무료다.
신청은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로 방문하거나, 전화(277·9984) 또는 팩스(277·9987)로 하면 된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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