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횡령한 한수원 직원...2심서도 집유·1800만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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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횡령한 한수원 직원...2심서도 집유·1800만원 추징
  • 이춘봉
  • 승인 2023.05.3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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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계약 유지나 발주를 빌미로 돈을 가로챈 공기업 직원에게 2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한국수력원자력 밀양 양수발전소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5년 7월부터 2년가량 업체 4곳으로부터 총 18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수원 공사를 더 하셔야 할 텐데,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좀 달라”며 업체 측에 금품을 요구했다.

그는 또 공사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서 지급한 뒤 현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1800만원 추징을 명령했지만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업무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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