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1일 울산지법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견주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사고견에 대해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의 몰수 명령에 따라 검찰은 사고견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사고견을 폐기(살처분)하거나 위탁 기관, 견주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 기르게 하는 방법 등이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만 살처분의 경우, 동물보호법상 해당 사고견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안락사를 실행할 수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수의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사고 당시 경찰에서도 안락사를 검토했으나 맡겠다는 수의사는 없었다.
검찰은 몰수품이 살아있는 동물인 경우가 드물어 다양한 처분 방법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경우는 흔치 않다. 가장 올바른 처분 방법을 찾고 있다”며 “새로운 방법이 있는지도 알아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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