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거 파업·경찰 폭행, 화물연대 조합원 집유
상태바
도로점거 파업·경찰 폭행, 화물연대 조합원 집유
  • 이춘봉
  • 승인 2023.06.05 0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로를 점거하고 파업을 벌이다 경찰을 폭행한 노조 조합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공무집행 방해와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B(5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조합원인 A씨는 지난해 6월7일 울산 남구 석유화학단지 도로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노조 간부인 B씨의 지시에 따라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도로를 30분 정도 점거하고 차량 통행을 가로막았다.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A씨는 멱살을 잡고 여러번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 이춘봉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