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공무집행 방해와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B(5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조합원인 A씨는 지난해 6월7일 울산 남구 석유화학단지 도로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노조 간부인 B씨의 지시에 따라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도로를 30분 정도 점거하고 차량 통행을 가로막았다.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A씨는 멱살을 잡고 여러번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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