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고속도로서 입석으로 60㎞ 이동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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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고속도로서 입석으로 60㎞ 이동 논란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3.06.0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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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전세버스 운송 업체가 고속도로에서 탑승객들을 입석으로 태우고 달려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사실을 확인한 울산 현대 축구단은 탑승객들을 위한 보상과 함께 업체 교체도 검토하기로 했다.

울산 구단과 업체 측에 따르면 지난 3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경기가 끝난 뒤, 울산 팬들을 태우고 울산으로 돌아오던 전세버스 13대 중 1대가 차량 요소수 등에 문제가 발생했다.

해당 버스는 전주에서 얼마 못 간 진안 마이산 휴게소에서 1~2시간여 동안 대기를 해야 했다. 해당 버스 기사는 자체적으로 수리가 되지 않자 함께 대기하던 다른 전세버스 차량에 인원을 분산시킨 뒤 다른 배차가 있는 거창까지 입석으로 이동한다고 탑승객들에게 전달했다.

이를 들은 탑승객들은 해당 기사에게 불법이 아니냐며 항의했으나 달리 방도가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2018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뒤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고속도로에서 입석 운행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한 운수종사자에게는 적발 1회당 벌점과 벌금 20만원 등이 부과된다.

결국 해당 버스는 그대로 출발했고 탑승객들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고속도로 순찰대를 비롯해 인근 경찰에게 신고했다.

이후 버스는 진안 마이산 휴게소에서 다른 배차 버스가 있는 거창 IC 일대까지 약 60㎞를 이동했고, 출동한 경찰이 버스 기사를 상대로 경위 및 사유 등을 조사했다.

입석자들은 다른 배차 버스로 옮겨 탄 후 도착 예정 시간보다 훌쩍 넘긴 4일 오전 1시께야 울산에 도착했다.

당시 탑승객 중 일부는 “업체로부터 이렇다 할 설명이나 사과를 전혀 듣지 못했고, 만약 큰 사고라도 났으면 어쩔뻔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비록 울산 구단에서 위탁한 업체긴 하지만 구단도 일정 부분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 구단은 해당 업체와 올해 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구단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탑승객들을 위한 보상과 함께 해당 업체에 대한 교체 논의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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