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구단과 업체 측에 따르면 지난 3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경기가 끝난 뒤, 울산 팬들을 태우고 울산으로 돌아오던 전세버스 13대 중 1대가 차량 요소수 등에 문제가 발생했다.
해당 버스는 전주에서 얼마 못 간 진안 마이산 휴게소에서 1~2시간여 동안 대기를 해야 했다. 해당 버스 기사는 자체적으로 수리가 되지 않자 함께 대기하던 다른 전세버스 차량에 인원을 분산시킨 뒤 다른 배차가 있는 거창까지 입석으로 이동한다고 탑승객들에게 전달했다.
이를 들은 탑승객들은 해당 기사에게 불법이 아니냐며 항의했으나 달리 방도가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2018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뒤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고속도로에서 입석 운행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한 운수종사자에게는 적발 1회당 벌점과 벌금 20만원 등이 부과된다.
결국 해당 버스는 그대로 출발했고 탑승객들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고속도로 순찰대를 비롯해 인근 경찰에게 신고했다.
이후 버스는 진안 마이산 휴게소에서 다른 배차 버스가 있는 거창 IC 일대까지 약 60㎞를 이동했고, 출동한 경찰이 버스 기사를 상대로 경위 및 사유 등을 조사했다.
입석자들은 다른 배차 버스로 옮겨 탄 후 도착 예정 시간보다 훌쩍 넘긴 4일 오전 1시께야 울산에 도착했다.
당시 탑승객 중 일부는 “업체로부터 이렇다 할 설명이나 사과를 전혀 듣지 못했고, 만약 큰 사고라도 났으면 어쩔뻔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비록 울산 구단에서 위탁한 업체긴 하지만 구단도 일정 부분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 구단은 해당 업체와 올해 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구단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탑승객들을 위한 보상과 함께 해당 업체에 대한 교체 논의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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