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하려고 주거지 벗어난 전자발찌 부착 대상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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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하려고 주거지 벗어난 전자발찌 부착 대상 실형
  • 이춘봉
  • 승인 2023.06.0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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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하려고 주거지 제한 준수 사항을 어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준강제추행죄로 복역한 뒤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 그는 허가 없이 주거지를 벗어날 수 없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음주도 금지됐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10월 성매매를 하려고 2시간가량 거주지인 남구를 벗어나 중구에 머물렀다. 그는 이 사실이 들통나 울산보호관찰소 공무원 B씨로부터 면담 요청을 받자 “할 말 없다. 구속하라”며 B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른 직원도 밀쳐 승강기 문에 여러 차례 부딪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준수 사항을 위반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주거지 제한 준수 사항 위반 당일 다시 주거지로 복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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