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준강제추행죄로 복역한 뒤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 그는 허가 없이 주거지를 벗어날 수 없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음주도 금지됐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10월 성매매를 하려고 2시간가량 거주지인 남구를 벗어나 중구에 머물렀다. 그는 이 사실이 들통나 울산보호관찰소 공무원 B씨로부터 면담 요청을 받자 “할 말 없다. 구속하라”며 B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른 직원도 밀쳐 승강기 문에 여러 차례 부딪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준수 사항을 위반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주거지 제한 준수 사항 위반 당일 다시 주거지로 복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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