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하려고 주거지 벗어난 전자발찌 부착 대상 실형
상태바
성매매하려고 주거지 벗어난 전자발찌 부착 대상 실형
  • 이춘봉
  • 승인 2023.06.07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매매를 하려고 주거지 제한 준수 사항을 어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준강제추행죄로 복역한 뒤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 그는 허가 없이 주거지를 벗어날 수 없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음주도 금지됐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10월 성매매를 하려고 2시간가량 거주지인 남구를 벗어나 중구에 머물렀다. 그는 이 사실이 들통나 울산보호관찰소 공무원 B씨로부터 면담 요청을 받자 “할 말 없다. 구속하라”며 B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른 직원도 밀쳐 승강기 문에 여러 차례 부딪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준수 사항을 위반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주거지 제한 준수 사항 위반 당일 다시 주거지로 복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초가을 밤하늘 빛으로 물들였다
  • 2025을지훈련…연습도 실전처럼
  • 한국드론문화협동조합 양산서 공식 출범
  • 물과 빛의 향연…‘남창천 물빛축제’ 6일 개막
  • 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
  • 퇴직했는데…2019년 월급이 또 들어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