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2023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세워 전 학교와 기관에 안내했다고 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적극행정 실행계획 5대 추진 방향을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성과 확산 및 소통 강화로 정했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현안 심의’, ‘사전컨설팅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등 14가지 정책을 편다.
시교육청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현안 심의 기능 강화를 통해 개인·부서 단위에서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위원회에 상정·심의해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징계 등에서 면책될 수 있도록 해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되면 교육감 표창과 포상금 지급, 교육 훈련, 포상 휴가 등 인사상 성과급(인센티브)을 줄 예정이다.
공무원의 부작위나 직무 태만 등으로 국민 권익이 침해되거나 재정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막고자 소극행정 신고센터도 상시 운영한다.
소극행정 발생 시엔 공무원의 비위 정도,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나 주의, 경고 등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또 올해 적극행정 3대 중점 과제로 ‘난독 및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등 기초학력 전문지원 활성화’, ‘숲과 놀이 공간이 있는 학교 환경 조성’, ‘지속 가능한 작은 학교 성장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추진 실적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김경희 감사관은 “공무원의 혁신적·창의적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업무 수행 자세가 획기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과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