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가 주관하는 적극행정 유공 정부 포상은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정착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이룬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을 선발·포상하는 제도다.
조해진 사무관은 2013년 D증권이 해외 경유 수입 판매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신들이 설립한 수입사를 내세워 주행세를 체납한 저가 경유를 매입·판매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을 인지했고, 9년간의 행정·민사소송을 통해 39억원의 세원을 되찾았다. 이 과정에서 과세 관청이 최초로 조세 포탈 범행 설계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지방세법을 개정한 공을 인정받았다.
앞서 조 사무관은 지난해 하반기 시 적극행정 경진 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해 인사 우대 조치인 성과 연봉 최고 등급을 부여받기도 했다.
조 사무관은 “앞으로 더욱 노력하라는 동기를 부여해 준 만큼 더욱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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