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블랙아이스 예방 안내장치 특허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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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블랙아이스 예방 안내장치 특허낸다
  • 이춘봉
  • 승인 2023.06.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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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겨울철 블랙 아이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 장치를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했다. 제설 기준치를 밑도는 눈·비가 오더라도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운전자들의 서행을 유도할 수 있어 사고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겨울철 도로 위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고 불리는 블랙 아이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 장치를 개발하고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의 제설 매뉴얼은 적설량 3㎝와 기온 0℃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적설량이 3㎝ 이상이고 기온이 0℃ 이하이면 제설 차량을 투입하고 염화칼슘과 모래를 뿌린다. 적설량 3㎝ 이하·기온 0℃ 이하는 제설차량과 염화칼슘, 적설량 3㎝ 이하·기온 0℃ 이상은 제설 작업을 진행한다.

그러나 기준치를 밑도는 눈비가 내릴 경우 별도의 매뉴얼이 없어 도로 결빙에 따른 사고가 잇따른다. 지난해 12월21일 1㎝가 채 되지 않는 눈이 내렸지만 관련 매뉴얼이 없어 출근 시간대 빙판길 사고가 이어졌고, 지자체는 뒤늦게 대응에 나선 전례가 있다.

이에 시 종합건설본부 건설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2023년도 공무원 연구 모임은 블랙 아이스 연구를 진행한 뒤 설치가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운전자에게 빠른 주의를 안내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특허 출원 시스템은 기존에 설치된 제설함에 온도·습도 통합 측정 장치를 부착해 블랙 아이스가 발생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LED 안내 전광판을 점등해 운전자의 주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안내 장치를 사용할 경우 지자체가 도로 상황을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더라도 블랙 아이스 발생을 파악할 수 있다.

제설함이 없을 경우 가로등이나 가로수, 도로 시설물 등에도 시스템을 부착할 수 있다. 시는 공무원 직무발명 신고 및 승계 결정 후 특허 출원까지 마쳤다. 특허 출원 내용을 바탕 시제품도 제작 중이다. 시는 겨울철이 오기 전 사고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안내 장치를 시범 설치한 뒤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설치가 쉽고 제작·유지·관리 비용이 효과 대비 획기적으로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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