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평산책방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했다는 민원이 들어와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고,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양산시는 지난달 26일 평산책방에 과태료 부과 예정을 통보했다. 이어 오는 13일까지 평산책방 측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과태료 부과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누군가가 평산책방 카페가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는 글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올리면서 논란이 야기됐다. 이 논란은 양산시의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졌다.
한편 평산책방은 ‘평산책사랑방’이란 이름으로 서점 바로 옆에 방문자들에게 물을 제공하거나 음료를 파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김갑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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