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와 가족 스토킹, 40대에 집유·교육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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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와 가족 스토킹, 40대에 집유·교육수강명령
  • 이춘봉
  • 승인 2023.06.1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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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와 장인·장모를 스토킹 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부산 북구에 사는 전처 B씨의 집 인근에서 B씨를 지켜보고, B씨가 남자 친구와 함께 나오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부모에게 B씨 집 주변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고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총 42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내용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전 장인·장모에게 메시지를 보낸 횟수는 많지만 같은 날 약 2시간 동안 이뤄졌고, 피해자들과 민사소송 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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