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6월보다 9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과세 기준 시점 시에 등록된 차량 등록 대수가 지난해 58만3904대에서 올해 59만4515대로 1만611(1.8%)대 증가했기 때문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금융기관 방문, 납부 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이체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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