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교폭력 예방대책, 청소년이 안전한 울산 초석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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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교폭력 예방대책, 청소년이 안전한 울산 초석돼야
  • 경상일보
  • 승인 2023.06.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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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담은 일명 ‘정순신 방지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져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자 마련한 사후약방문식 재발방지 대책이다. 때맞춰 울산시도 학폭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지역 학생들이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길 기대한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 학생이 요청할 경우 가해 학생과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국가 차원에서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가해 학생의 학급을 교체하거나 출석정지를 하는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학교장의 권한도 강화했다. 교육위에 계류 중이던 36건의 학교폭력 관련 법안을 하나로 엮은 ‘짬뽕’법인 만큼 많은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울산시도 이날 시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를 열고 25개 세부 추진 사업을 담은 ‘2023년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목표 비전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청소년이 행복하고 안전한 울산’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지역 추진 체계 강화, 학교 주변 유해업소 정화 등 관계기관 협업 강화전략을, 시교육청은 학교 자율의 학교폭력 예방 여건 조성 등 관계 중심의 회복적 학교문화 조성 전략을, 경찰청은 선제적 학교폭력 예방 및 소년 범죄 선도 활동 강화 등의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울산의 학교 폭력 발생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언어폭력, 신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다양한 유형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 등과 같은 미묘한 통계는 제대로 생산되거나 고지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다. 국회 국정감사 때가 아니면 학교폭력 관련 중요한 자료를 접하기조차 어렵다. ‘학교알리미’에 공시하는 학교폭력 관련 공시 자료 역시 신뢰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학교 폭력은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씻지 못할 상처를 주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병폐다. 아무리 많은 법을 만든다고 한들 교실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대책은 겉돌 수 밖에 없다. 학교 내 예방시스템 작동이 가장 중요하다. 천창수 시교육감의 말처럼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 속에서 서로 존중하며 저마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려면 보다 세심한 챙기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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