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로점용료, 울산시, 25% 감면...공공기관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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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로점용료, 울산시, 25% 감면...공공기관 등 제외
  • 이춘봉
  • 승인 2023.06.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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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해 6~7월 부과되는 2023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장기간 지속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로점용료를 감면한다.

도로점용료 감면에 따라 올해 정기분 수입은 20억원 가량 감소될 예정이다.

다만 일시 도로 점용의 경우와 공공 기관 및 지방 공기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의 차량 진출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을 목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사용료다.

산정 기준은 점용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차량 진출입로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0.02를 곱하면 단위 면적당 도로점용료를 계산할 수 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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