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6)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울산 한 빌딩 지하 계단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 B양과 고등학생 C양을 불러 약 20분간 무릎을 꿇리고 강제로 담배를 피우게 한 뒤 수차례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돌려보낸 뒤 5일 C양을 다시 불러 ‘후배 관리를 하지 않는다’며 무릎을 꿇게 하고 뺨 등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재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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