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해변에 반파된 건물 방치, 안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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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해변에 반파된 건물 방치, 안전 우려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3.06.13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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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동구 일산동 49-2 일원에 반파된 불법건축물이 있으나 소유주의 동의없이 일방적인 철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다가올 태풍 등으로 잔해가 해수 오염 및 인근 주택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울산 동구 해변에 불법건축물이 반파된 상태로 방치돼 있어 태풍 등에 잔해가 바다로 유실되거나 인근 주택을 덮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동구 일산동 49­2 일원. 주택 2동과 옆으로 반파된 건물 1동이 보인다. 반파된 건물은 건물 하단부가 뽑힌 채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건물을 지지하던 철골 등이 튀어나와 있고 노끈, 어망 등이 주변에 널브러져 있다.

이 건물은 10여년 전까지 음식과 술 등을 판매하는 해변 상점으로 운영됐으나 이후 방치 상태로, 건물 주인이 가끔 현장을 방문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물은 공유수면과 여러 사유지가 섞인 상태로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건축물이다.

한 지주는 토지를 매입할 당시 건물 철거를 고려했으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더라도 건물에 대한 권리까지 포함되지 않아 철거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반파된 건물은 바다와 인접해 태풍 등에 바다로 유실되거나, 인근 상가나 주택 등을 덮칠 수도 있어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동구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소유주 협의 없이는 일방적인 철거가 어려워 현재로선 소유주 소재 파악이 우선시 된다”고 전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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