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유관 기관과 힘을 모아 학교폭력을 예방해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울산 만들기에 나섰다.
시는 12일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2023년 울산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서정욱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교육청, 울산경찰청, 청소년 단체, 변호사 등 학교 현장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 11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학교폭력 예방대책(안)’에 포함된 시, 시교육청, 울산경찰청의 기관별 주요 사업 및 세부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2023년 학교폭력 예방대책(안)은 ‘청소년이 행복하고 안전한 울산’이라는 비전 아래 시·교육청·경찰청 등 3개 기관별 추진 전략이 담겨 있다.
시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관계 기관 협업 강화라는 추진 전략에 따라 지역 추진 체계 강화, 학교 주변 유해업소 정화, 청소년 교육·상담·보호 활동 강화, 학교폭력 예방 홍보 활동 강화 등의 정책을 펼친다.
시교육청의 추진 전략은 관계 중심의 회복적 학교문화 조성이다. 이를 위해 학교 자율의 학교폭력 예방 여건 조성, 학교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교육적인 대응,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사후 지도, 피해 학생 보호·치유 지원 등을 실시한다.
울산경찰청은 선제적·능동적 학폭 예방을 위해 선제적 학교폭력 예방 및 소년 범죄 선도 활동 강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나선다.
서정욱 행정부시장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와 시교육청, 울산경찰청이 연대할 것”이라며 “지역 내 유관 기관과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범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