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구의회는 13일 제213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울산시 동구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노동기금)’를 심의하고 가결 통과했다. 이에 동구는 노동기금을 조성해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환경 개선은 물론 노동자의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 융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긴급한 복지지원 등 지역 내 직업 정주 여건 개선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9월 의회에 처음 제출됐지만 재원 방안 마련 계획 미흡 등의 이유로 2차례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동구는 의회를 비롯한 노동, 경제 유관기관·단체와 지속적인 사업논의를 통해 조례를 보완해 이번 임시회에 조례안을 다시 제출했다.
수정된 내용으로는 ‘울산시 동구청장은 기금의 안정적 운용에 필요한 규모의 기금조성과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기금 출연 시 해당연도 일반회계 본 예산액 1000분의 5를 초과 할 수 없다’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기금 조성 규모는 기존 집행부가 계획했던 매년 25억원씩 적립해 100억원 조성에서 매년 약 16억원 규모로 2027년까지 80억원이 적립될 것으로 보인다. 동구는 자체 조성 기금이외에도 기업, 경제 및 노동단체와 협력하는 등 기금을 추가 조성해 지역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자에게 필요한 복지에 집중하기 위해 기금의 용도 가운데 ‘교육·훈련·복지 지원 사업’을 ‘긴급한 복지 지원 사업’으로 수정했다. 아울러 노동자들의 대량 실직 등 유사시에 긴급구제를 목적으로 노동복지기금 적립 계좌를 별도로 개설해 기금조성 금액 100분의 50 이상을 금고에 예치·관리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명시했고, 기금 집행은 2024년 1월1일부터 가능하도록 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이번 조례 통과로 노동복지기금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며 “지역의 관심과 기대가 많았던 사업인 만큼 노동자와 기업, 지역이 모두가 함께 고민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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